『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권 4호, <유보통합의 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한 연구윤리특별위원회 조사, 심의 결과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 및 저자(들)에 대하여
1) 게재논문 철회.
2) 해당 논문저자(들)의 「어린이문학교육연구」 논문투고를 향후 10년간 금지함(2019-2028년). 3) 논문저자(들)의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회원자격을 향후 10년간 정지함(2019-2028년).
4) 해당 논문에 대해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물 철회를 신청.
6) 논문저자(들)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부정 판정 및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