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는 학술지인「한국어린이문학교육연구」를 발간함에 있어 원고 투고과정과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가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고와 심사에 관한 행동 규범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본 학술지와 관련된 개인의 학문적 윤리성을 고양하고자 한다.
※ 투고과정의 윤리규정
제 1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한다.「어린이문학교육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학술연구 윤리의무를 위반했음이 제기되었을 때는 본 학회 내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장이 회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문제의 논란의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본 학회 연구윤리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2조(위반, 심의 사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표절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된 논문 중,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생략하고 축소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본 학술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표절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고유용어, 데이터 분석절차 및 체계 등에 대해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3)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제시하는 경우
2. 연구결과 보고와 관련된 위반 사례
자료를 조작하거나, 연구대상 실명 보고, 누락 또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구대상의 발화와 사진의 사용을 위한 연구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 사례로 본다.
3. 연구 출판과 관련된 위반 사례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일부 첨가 수정하여 새로운 자료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 하는 경우이다.
제 3조(연구결과보고 준수사항)
연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2)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조(위반행위심의처리)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의 경우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5조(징계의 종류)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심의 및 면담 조사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논문의 삭제,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금지, 학회의 공지, 회원자격 정지, 투고의 제한 등이 있다. 논문이 온라인에서 제공 될 때는 온라인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이 징계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 이 징계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NFR)의 등재(후보)지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
제 6조(이의 제기)
회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또는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 또는 해당연구자의 재심 또는 보고서 보완의 요청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7조
회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
※ 심사과정의 윤리규정
제 1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학술지를 발간해야 할 의무가 있다.「어린이문학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술연구 윤리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본 학회는 학회 내에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장이 회원 가운데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문제의 논란의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2조
학술지 발간에 있어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제 3조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 4조
학술지의 논문 심사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 투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제 5조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논문심사 시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를 검토 한다.
최초제정일 : 2007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