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라고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어린이 문학, 언어, 문화, 예술, 기타 유아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문학교육 및 유아교육 발전과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의 사무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자격취득)
본 학회의 회원 자격 요건은 어린이, 문학, 교육 등 관련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 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제 9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제 10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2조 (회원의 정족수) 총회는 참석한 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선임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후임자 결정 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후임자에게 모두 인계한다.
제 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 20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 각 부서는 약간의 부원을 둔다(부원 중 업무의 효율을 위해 부장과 차장을 둘 수 있다).
1) 학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기획 및 추진
2) 서기를 두어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3) 회원명부관리
4) 학술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5) 총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6) 회계를 두어 재무와 관련된 사무
7) 학회 홈페이지의 관리
1) 각종 연구발표회 및 관장
2) 각종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의 설치 및 운영의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한다)
* 분과의 설치 및 운영의 관한 규정
제1조 분과의 신설과 폐지
분과의 신설과 폐지, 통합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분과원
우리 학회의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과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분과의 조직
1인의 분과장과 1인의 간사를 둔다.
제4조 분과장 임명 및 임기
분과장의 임명은 회장이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의 운영
그림책 연구 분과, 이슈와 토론 분과 등의 분과는 분과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모임에서의 공부 내용은 홈페이지 분과방을 통하여 학회원에게 알린다.
제6조 분과의 사업보고
분과는 매년 11월 이사회 전까지 당해년도 사업결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 분과의 지원
우리 학회는 분과의 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 국내 ·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1)「어린이문학교육연구」의 편집위원회 관장 및 발간
2) 연구관련 출판물의 발간
1) 학회를 대외에 홍보한다.
2) 학회소식을 매달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올린다.
1) 어린이 도서의 서평 및 수집
2) 학회 소장 도서의 관리
1) 학회 사업에 대한 자문
1) 연구활동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2) 기타 학회 연구과제 개발
제 23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4조 (회비의 책정)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