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본 학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어린이문학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학회지 편집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어린이문학교육연구」(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학술지는 연 4회 정기적인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접수는 매해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에 마감(온라인 투고시스템 접수)하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2.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각 투고자에게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한다.
3. 원고마감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갖고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4. 논문 심사
1)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 연구의 독창성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ㆍ충실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 한국 유아교육 혹은 문학교육의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 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
2) 심사절차
(1) 원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인터넷 활용)를 갖고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결과는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의한다. 1차 심사결과가 게재 가는 3점, 수정 후 게재검토는 2점, 수정후 재심은 1점, 게재불가는 0점으로 계산하여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 한 후,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총점 0, 1, 2점 : 게재불가
- 총점 3, 4 점 : 수정 후 재심사
- 총점 5, 6, 7 점 : 수정 후 게재검토
- 총점 8, 9 점 : 게재가
심사위원 판정 |
최종 편집위원회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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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8∼9점 |
게재가 |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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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
5∼7점 |
수정후 게재검토 |
◎, ○, ○ |
|||
◎, ◎, × |
6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4 |
3∼4점 |
수정후 재심
|
○, ○, × |
|||
○,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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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2 |
0∼2점 |
게재불가 |
△, △, × |
|||
△, ×, × |
1 |
||
×, ×, × |
0 |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3)“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전문가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심사한다.
(4)“수정 후 게재검토”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1인이 심사하여 최종 게재판정을 결정한다.
(5)“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6)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5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8) 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9) 최종심사 결과가‘게재보류’일 경우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1인 심사자의 심사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 할 수 있다.
6.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어린이문학교육 관련 논문을 우선으로 한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8. 개인정보보호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9. 이 규정은 18권 3호(2017년 9월 발간)부터 적용한다.
최초제정일: 2001년 08월 31일
1차 개정일: 2013년 02월 15일 (논문심사 규정 1항 – 발행횟수 변경)
2차 개정일: 2014년 01월 10일 (논문심사 규정 1항 – 투고마감일 변경)
3차 개정일: 2015년 02월 14일 (편집위원회 구성 2항 – 편집위원 선정 기준 변경)
4차 개정일: 2017년 05월 20일 (논문심사 규정 4항 – 심사결과 판정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