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투고 규정
1. 모집분야
「어린이문학교육연구」(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에 투고 원고는 어린이 문학, 언어, 문화, 예술, 기타 유아관련 분야에 관한 미발표된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단 석, 박사학위 논문 요약본의 투고는 가능하다. 이 사항을 위반하거나 타 논문 등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에는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2. 논문투고 자격
원고 제출 자격은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자 전원이 회원가입 완료된 상태이고, 투고 당시 당해년도 연회비가 납부된 상태이어야 한다.
3. 논문투고 및 발간 시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는 년에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이를 위한 원고의 접수는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에 마감한다.
1호 | 2호 | 3호 |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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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마감일 | 12월 31일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학회지 발간일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4.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 전송권은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에 귀속한다.
5. 논문을 작성할 때는 『어린이문학교육연구』게재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6. 논문 투고 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원고 본문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논문투고 신청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의 서식모음-서식 참조.
7.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제1저자(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연구자 중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신저자 인적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표기한다.
8. 제출하는 원고의 분량은 본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편집하며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A4 용지 20쪽(가로 80 열 × 세로 33 행)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9. 최초 투고 논문 제출은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홈페이지(www.childrenbook.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논문 투고]를 이용하고, 심사 후 수정 원고 제출은 E-mail(rimchild@naver.com)로 한다.
10. 투고한 원고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여 심사하며, 학회지 편집위원회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단,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심사를 거친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 후 1년 이내에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1인을 면제하 며 심사결과 판정은 '수정후게재검토'로 한다.
11. 논문 게재는 1호당 단독연구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호 당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12.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